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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조치”

입력 2020-08-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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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철준 PD

 

15일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날 집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15일 서울 도심에서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연다고 알렸다. 참가 예상인원은 약 12만명에 이른다. 13일까지 신고된 참가 예상인원은 약 22만명 수준이었으나 일부 단체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줄어들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연대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복궁역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을지로 1가에서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앞서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조치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집회를 허락했다.

보수단체로 알려진 일파만파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을 통과했다. 일파만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화면세점 앞 등에서 1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 도심 집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여러 단체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보수단체들의 집회 대부분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보단체도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안국역 인근에서 2000여명 규모의 8·15 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지명령이 내려진 장소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일 경우 집회를 해산시키겠단 강경 방침이다. 해산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또는 경찰 등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법처리한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선다. 경찰과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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