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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찰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장기기증 결정"

입력 2020-08-31 14:59

음주운전
사진=연합
육아휴직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42·여) 경사가 몰던 파사트 승용차가 B(24) 씨가 몰던 SM7 차량에 들이받혔다.

사고 충격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간 A 경사의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 등 차량 2대와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B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50여 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A경사는 최근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뇌사판정을 받은 뒤 31일 오전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병원 측 관계자는 “환자는 뇌사 상태로 이송돼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시신은 유족들이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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