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도심항공에 사용될 운송 수단의 예상도 사진제공/경기교통공사 |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심항공교통분야 사업 지원 및 사업 위탁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술교류 실시 등이다.
이번 조례안 가결과 관련하여 대표 발의자인 오준환 의원은 “본 조례의 가결을 통해 경기도 내 미래 교통수단의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광역이동수단의 필요성이 큰 경기도 UAM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경기교통공사가 이번 조례에 명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신 오준환 의원의 진심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고,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UAM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 강조하며 “경기도 및 도의회와 지속 협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UAM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경기교통공사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 ▲G+ 정책플랫폼을 통한 경기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道-시 ·군-공사 협력체계 구축 ▲항공분야 업무역량 확대를 위해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는 산·학·연·관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이하 ‘UTK’) 사업모델 워킹그룹에 최근 참여하여 관련 사업모델 발굴을 추진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교통 공사는 기존의 교통수단 외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경기도형 MaaS 플랫폼, ITS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과 동시에 기존 수행업무를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과 지상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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