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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서 숨진 3세 여아…친모는 40대 외할머니

입력 2021-03-11 11:09

구미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지난달 구미의 한 빌리에서 방치된 채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아니라 아랫집에 거주하던 40대 외할머니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아이와 B씨가 친자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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