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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상사, 구속 중 사망

입력 2021-07-26 10:31

국방부
사진=연합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상관이다.

이달 9일 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에 전날 회식을 주도했던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상사는 3월 22일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 여군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 책임 문제”라며 “대낮에 수감시설 안에서 이와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에 대한 규명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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