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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사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직원 절반, 괴롭힘 당해"
네이버 "사실과 다른 결과들은 추가 소명 계획"

입력 2021-07-27 17:58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 (연합)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 (연합뉴스)
네이버가 지난 5월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A씨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네이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 일원으로 자부심이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으며, 지난 5월 숨진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총 87억원에 달하는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은 52.7%,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도 10.5%에 달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 응답자 1482명 중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가 피해를 보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경영진의 방조는 없었다며 추가 소명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와 피해자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처를 했고 필요한 경우 복수 노무 법인을 통한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노력했다”며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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