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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모든 혐의 인정"…항소심서 무죄 주장 철회

입력 2022-04-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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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전 멤버 힘찬 (사진=연합)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가수 김힘찬(활동명 힘찬)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지금 피고인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묻자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힘찬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힘찬 측 변호인은 힘찬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 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며 피해자 측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공탁절차에 임하라고 요청했다.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지만,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고 그룹도 해체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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