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저소득 연탄보조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이재근기자 |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47만2000원(2021년 기준)의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타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연탄쿠폰을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연탄 쿠폰 대금 제한은 물론 사업 지원대상자에서도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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