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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김포시의회 의원들! 조례안 발의 봇물이뤄

12일 하루에만 5건 가결, 시민 사회생활과 사회공헌 사업, 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참신한 내용 많아

입력 2022-12-15 11:10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내용들도 시민생활 및 사회공헌 사업 등에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내용들로 초·재선 의원들의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의회 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김포시의회 김종혁 윤리특별위원장과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시행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비밀준수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과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기증 등록과 접수를 위한 창구의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했다.

특히 기증자와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혁·배강민 의원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및 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회복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정영혜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및 지원, 사무의 위탁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 위생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교육자료 보급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 기관 및 단체, 위탁 절차와 함께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혜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이날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 규정 중 기존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서 조항을 통해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더했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또한 눈여겨 볼 만 하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 및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먼저 예산 절감 사례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등을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신고 절차와 기한 등을 함께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의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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