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동차 연납 홍보물 |
연납 신청자는 1월중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해 준다.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로 단계적 조정된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고지서가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날짜까지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1월 중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납부 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전국적인 도입으로 인해 납부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돼 운영되는 점 양해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당진=김창영 기자 cy12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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