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제 혜택은 납부 시기에 따라 3월(5.27%),6월(3.53%),9월(3.53%) 다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한 납세자 9만346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원 평택시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5.27%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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