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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으로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방침

입력 2023-01-16 15:00
신문게재 2023-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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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 보다 2배 늘어난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줄여주고,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때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공시 기준 금액은 늘리고, 공시 항목은 줄이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역시 완화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 역시 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기존과 같았으나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내려간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변경한다.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려운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이를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없앤다. 공정위는 또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내는 과태료 역시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사흘 내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더욱 확대해 75%까지 느릴 방침이다.

공시를 잘못하더라도 1달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감경한다. 지연 일수가 일주일(7일) 이내면 50%, 보름(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꼽은 ‘경미한 위반’ 사례는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연 공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대신 경고를 내리는 방안, 비상장사 공시항목 축소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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