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올해 ‘키즈카페’ 안전사고, 전년비 49.8%↑…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4-09-25 06:00

화면 캡처 2024-09-24 160913
키즈카페 트램펄린 안전사고 위해증상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5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감소하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9.8%(112건) 증가한 337건이 접수됐다.

이중 연령이 확인된 1,165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쉽고 호기심이 강한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트램펄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골절과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 영·유아기의 뼈 특성상 골절 부상은 성장판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구 이용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영유아가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감독할 것 △이용 전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아이에게 지도할 것 △아이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하게 할 것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하고 텀블링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