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키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위 “화물연대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 조사 일절 거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고발 안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 없어”

입력 2023-01-18 15:28
신문게재 2023-01-19 2면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표적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초 3일간(2·5·6일)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키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세종=곽진성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