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수산정책자금 1038억원 상환유예

입력 2023-01-24 11:28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이며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원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