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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뜨니 위조품 '득실득실'… “지재권 강화로 수출기업 걸림돌 제거”

특허청·코트라, 中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 조사
중국당국 협력으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의약품 압수
특허청 “올해는 동남아 지역까지 실태조사 확대할 계획”

입력 2023-01-24 14:50
신문게재 2023-01-25 2면

짝퉁 의약품 단속 2
(사진=특허청)

 

전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나라 미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총 3164점을 적발·압수했다.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업 수출 감소를 막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의 도매시장 36곳,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특허청은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국 당국은 특허청과 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도매상 A사의 창고 2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중국 당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총 316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의약품은 우리나라 9개 기업이 생산한 것처럼 위조된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으로 정품 추정 가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자상거래플랫폼 12곳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도 조사에 착수해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한류열풍이 지속되며 중국 내 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 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 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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