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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

외국인 총수 지정 산업부와 협의해 원만 진행 계획
다크패턴 실효적 규율방안 마련

입력 2023-01-26 14:30
신문게재 2023-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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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상향해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취지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라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법 개정 추진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제도 도입(지난 2009년)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 수는 지난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증가한 상황이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찾을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과 관련)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적극 차단에 나선다. 별도의 추가 고지 없이 서비스 자동갱신·결제,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설정하는 등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며,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과 자진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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