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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아우디 등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혐의로 423억원 과징금

공정위, 독일 자동차 기업 4곳 ‘SCR 시스템 성능 일부 제한 합의’ 혐의
R&D 관련 사업자 행위 담합 혐의 제재, 최초 사례

입력 2023-02-09 15:03
신문게재 2023-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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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며,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2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키로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혐의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이 시스템은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그런데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기 위해선 요소수 보충 주기가 짧아지고,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독일 자동차 관련 4개사는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06년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회합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조건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를 제재하며 벤츠 207억원,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 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가 이들 회사의 친환경 기술 관련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EU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R&D(기술개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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