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원 부과

일반호출·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 지배력 전이·행사
가맹기사 우대해 우선배차… 호출 수·운임료 더 많아
시장 경쟁제한으로 승객과 기사의 부담 높아질 수도

입력 2023-02-14 13:40
신문게재 2023-02-15 2면

카카오택시 (PG)
(사진=연합)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택시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줬다.

또 가맹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맹기사에는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해 은밀히 시행했다.

이로인해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으며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최대 2.2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까지 지배력이 전이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할 수 있게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맞섰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