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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사 내달 데이터 30GB 등 추가 제공

상반기 정부 공공요금 동결…지자체 인상 자제 ‘당부’
데이터 용량 확대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난방설비 교체 대상 3000가구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취약 차주에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입력 2023-02-15 14:20

1월 물가, 채소류 5.5% 올라<YONHAP NO-3438>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채소 매대(연합)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사가 내달 데이터를 추가 제공토록 했다. 공공요금의 인상도 동결·자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KT와 KT, LGU+ 등 통신 3사가 내달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토록 했다. SKT·KT는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추가 제공하고 LGU+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 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GHz)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전국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최대 3년)하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단말 조달·유통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융자·보증 등을 통해 투자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5G 28기가 사업자는 기존 SKT·KT·LGU+ 등 통신사가 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5G 28기가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통신사(SKT·KT)와 협의해 내달 중 5G 일반요금제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데이터용량과 영상통화량 등은 30% 늘어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이에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5억원을 추가 투입해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단열시공·보일러 등 난방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현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최대 30만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고속도로·철도·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 소관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금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어민 유류비(284억원)와 한파 피해 복구비·조류독감(AI) 피해 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 원가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 품목의 경우 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44조원에서 46조원으로 2조원 상향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3조원)을 상반기 78%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기존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은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어려워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추정 41.4%)에 노출된 차주에 최대 100만원 한도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내달 지원한다. 저신용과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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