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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용률 높인다…노동부, 지원금 지급

입력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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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아휴직 등에 대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수급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증가했지만, 정작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72.2%가 중소기업에 소속돼 있지만, 육아휴직 수급자(54.4%)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65.2%)는 적은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만큼 정부는 이를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뽑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원한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면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이 양립과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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