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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심의 중단하라”… 경총 등 경제6단체 공동성명

“‘파업만능주의’ 부추겨 1년 내내 노사분쟁 이어질 것”

입력 2023-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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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다시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6단체는 또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눠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경총은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근거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경총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모두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했다.

주요기업 93.3%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폭증하고,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될 것‘이라고 봤다. 90%는 노란봉투법을 ’노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경제6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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