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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재정·민간사업 등 약 400조 투입

취약계층 등 지원 예산 56조 집중 관리

입력 2023-02-21 12:14

최상대 차관,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주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연합)

 

정부가 1분기 집행 속도를 올리는 등 상반기 안에 약 4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1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재정 집행계획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 세운 340조원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이달 10일)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최 차관은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재정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집행애로 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취약계층 부문 이외에 타 부문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경우와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는 포함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청년도약준비금·구직수당 등 인센티브 또는 영유아보육료·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중점관리 대상 재정 사업은 기존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원)과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원)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서민·청년(31조1000억원 규모)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 한도로 연 1~2%대 이율로 융자)(1660억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원), 생활비 대출(897억원) 등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어 취약계층(20조4000억원 규모) 분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715억원), 장애수당(2150억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원)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소상공인(4조3000억원) 지원과 관련해 저금리 자금지원(3조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새출발기금 재원보강 2800억원 등) 등도 관리 대상이다.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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