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포스터. 인천시 제공 |
8일 시에 따르면 관내 금연치료 의료기관 409곳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금전적인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차수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주 6회 이내의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각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서는 니코틴 등 금연보조제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 금연치료 사업은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 등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409곳으로, 금연치료 의료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건강iN(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화군(4), 옹진군(1), 중구(14), 동구(14), 미추홀구(61), 연수구(40), 남동구(69), 부평구(77), 계양구(52), 서구(77) 등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 홍보 및 다양한 금연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총 2054명(저소득층 1246명, 의료급여수급권자 808명)의 금연치료비용을 지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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