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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카카오·한화 기업결합 ‘가장 많아’…사상 첫 2년 연속 ‘기업결합 1000건’ 시대

공정위, 2022년 공정위 심사 기업결합 동향 분석·발표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자진 시정방안 제출…경쟁제한적 M&A 신속·효과 심사

입력 2023-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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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지난해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기업은 SK였으며, 이어 카카오·한화 등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는데, 불확실성 완화 관점서 기업결합이 방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공정위 심사 기업결합의 동향 분석·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는 1027건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다. 기업결합 규모는 325조50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2년 연속 기업결합 신고가 1000건을 돌파하는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비교적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북미와 유럽 등에서 기업결합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세계적인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코로나19와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주체별 기업결합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SK(3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19건), 한화(19건), 현대자동차(10건), 롯데(9건) 순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263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0%를 차지했다. 기업결합 규모는 18조6000옥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1%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85.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기업결합 규모는 58조원(17.8%) 규모였다. 계열사간 결합은 112건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42.6%를 차지했고, 비계열사에 대한 결합은 151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하면 SK(18건), 한화(9건), 현대자동차(9건), DL·롯데·LG·엠디엠(6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1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건수의 14.7%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결합 규모는 26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이 1000건을 돌파한데 대해 금융·부동산과 더불어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의 I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배달과 택배 등과 연관된 플라스틱, 종이 상자·용기 관련 기업결합과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관련 기업결합도 다수 나타났다.

신용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장은 “ 올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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