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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적용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 후속조치’

입력 2023-05-23 14:01
신문게재 2023-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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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기업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존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공시 대상이었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한다. 이와 더불어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기준금액을 상향하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연도별·분기별 내부거래 금액, 상품용역 거래 규모와 업종 등이 공개된다”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므로 시장 자율 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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