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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E보다 20배 빠른 5G’ 과장광고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구현 불가능한 목표속도 제시…객관적 근거 없이 ‘5G 속도 가장 빨라’ 광고
공정위 “부당관행 관행 근절 기대…실질적인 제한사항 부기돼야 오인 해소”

입력 2023-05-24 15:01
신문게재 2023-05-25 2면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과...<YONHAP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시정·공표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지난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기준 위반 과징금 373억2600만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KT 139억3100만원·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제조건에서만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일례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1년 5G의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만큼 과장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또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임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한 점도 부당한 비교광고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이론상 최고 속도 광고에 있어서는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일반 소비자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부기돼야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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