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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돼지고기 할당관세… 내주 기업 규제혁신안 발표

기재부,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 개최

입력 2023-05-26 13:34

공공기관 경상경비 1.1조 삭감…대출 등 복지 축소(CG)
(사진=연합)

 

정부가 고등어와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 확산하며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와 ‘제8차 경제규제혁신전담반’ 총괄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고등어, 수입 돼지고기, 생강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할당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고등어와 수입 돼지고기에 각각 1만톤, 4만5000톤씩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는 추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RE100’으로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분야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주 발표한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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