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청사 전경. |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사고일 당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2023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사고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함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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