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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대규모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 양도한 호반건설…과징금 608억

입력 2023-06-15 15:56

공정위 로고
(사진=연합)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대규모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호반건설은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 그리고 각각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지난 2010~2015년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9개 지원객체에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택지공급자가 최초에 공급한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었지만 전매 받은 자는 향후 해당 택지에서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취득하자 기존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는 방식으로 2세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호반산업의 주주 김민성은 약 7억9000만원, 호반건설주택의 주주 김대헌·우현희에게는 약 13억9000만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행위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및 그 자회사들이 경쟁사업자보다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됐다고 봤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뜻이다.

다만 호반건설은 공정위 조사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에서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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