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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낮은 기업결합은 심사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6-20 11:07

공정위 로고
(사진=연합)

 

앞으로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M&A)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합병되는 회사 자체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선 M&A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위 행위들은 지난해 신고됐던 M&A 건수의 약 42%에 달하는 유형으로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실제 신고 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쟁제한적 M&A의 경우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자진시정방안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경쟁당국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담이 완화되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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