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경기 안산 광명전기에서 깔림 사고로 외국인노동자 사망

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8-30 17:57

2021102501010010739
광명전기에서 작업 중 깔림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광명전기에서 노동자(50세, 원청, 중국)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이 재해자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25분경 수동식 핸드 팔레트 트럭으로 판넬을 운반하다 704㎏ 무게의 판넬이 넘어지며 깔려 사망했다. 핸드 팔레트 트럭은 지게차 포크 형태로 생긴 중량물을 운반하는 수동 장비이다.

광명전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