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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1일부터 오는 30까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

입력 2023-09-11 09:46

남해군청 청사 전경.
남해군청 청사 전경.
남해군이 예산 7억원을 확보해 경유차 약 300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되며, 배출가스 해당등급 차량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달리 지원되며, 올해 달라진 점은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이 추가로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대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2차 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지원 대상인 신차는 최대적재량 1t 이하이고 총중량 3.5t 이하인 LPG 소형화물차로 현대자동차에서 판매중인 스타리아 카고(3밴·5밴)모델과 르노코리아자동차의 QM6퀘스트(2밴)모델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1~30일까지로 신청방법은 우편(등기)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접수가 있으며, 방문 접수 시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인터넷 접수)을 권장하고 있다.

방문접수 장소는 군 환경과이며,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차량을 확정 및 통보 할 계획이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상반기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하반기에도 청정한 남해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사업에 더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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