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정부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자가 2026년 현재보다 2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해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9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21만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21년 기준 개편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을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이번 3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159만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 오른 572만9913원(올해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재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오는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현행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와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내년 48%로 올리고 2026년에 50%까지 단계적적으로 상향한다. 이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오는 2026년 252만8000명으로 20만명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100%까지 지원된다. 내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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