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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납 등 기준치 이상 검출 욕실화 2종 리콜 조치

아성 욕실화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바스존 제품 납·프탈레이트계 기준치 넘어

입력 2023-10-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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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이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국가기술표준원)

납 등이 기준치 이상 나온 욕실화 2종이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 아성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 5만3253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수입해 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3210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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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존이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국가기술표준원)

아성이 판매한 욕실화는 총 납·카드뮴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 대상이 됐다. 바스존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바스존)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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