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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 약관 둔 카드사…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여신전문 금융회사 사용 57개 조항 시정 요청…1376개 약관 심사 대상
“연내 금융당국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마무리 계획”

입력 2023-11-08 15:46
신문게재 2023-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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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부가서비스를 사전에 고지 없이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 등을 둔 신용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으로 지적 조항은 50여 개에 달하는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시정을 통해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 공정위 구상이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한 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57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골자의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봤다. 또한 타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형식의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고,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또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부적절한 사유 또는 사전절차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고객에게 떠넘긴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했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 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8월 은행, 이번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해 연내에 금융당국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과 시정방안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고, 시정요청 대상 약관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불공정 약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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