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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증여 테크⑤ 용돈과 생활비도 증여?

입력 2023-12-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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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나 용돈이 증여의 대상이 될까?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야 맞다. 하지만 용돈이나 생활비, 학자금 지원액까지 증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 세무당국과 시비거리가 되곤 한다. 어디 까지가 증여일까.




-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로 보나


“생활비는 원천적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모아 주택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주택청약 대금을 내거나 전세자금을 낼 경우, 그 금액이 수 억 원이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아내 명의의 자산 취득금액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렇게 판정하기가 너무 애매하지 않나.


“맞벌이 부부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 자금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각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내 명의로 금융자산에 가입을 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하려면 부부간 증여 가능금액이 10년 간 6억 원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금융자산을 가입하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

- 부모나 자녀 용돈까지 설마 증여로 보지는 않겠지.

“용돈 중에서도 애매한 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0년 간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렸다면 10년이면 1억 2000만 원이 되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그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퇴직 후 수입이 따로 없는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모님이 고정수입이 꽤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분들께 드리는 과한 용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 아들과 딸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인가.


“우리 증여세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등은 증여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어린 자녀에게 주는 용돈과 교육비 등은 당연히 증여가 아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으로 준다면 증여가 될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성인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유학비 지원 등이 그렇다. 용돈이라며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녀가 어릴 때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고 수시로 매입자금을 이체해 주었다, 주식가치가 올랐다면 증여 대상인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 간 2000만 원이다. 만일 현재 주식가치가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 공제받고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가 받은 돈을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재가치로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를 물린다. 주식으로 직접 증여할 경우 상장 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도 증여세 신고를 빠트리면 안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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