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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증여 테크⑥ 결혼기 자녀와 관련한 증여

입력 2023-12-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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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목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자금과 혼수자금, 주택 마련 비용 등등. 만일 이런 돈들을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결혼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혼 부부들을 위한 증여 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그것도 증여인가.

“축의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렇다. 또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그것도 증여가 될 수 있다.”



- 결혼 축의금에는 꼬리표가 없지 않나.

“축의금이 누구 몫이냐를 두고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의 친분관계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졌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서 증여세를 피할 방도는 없나.

“번거롭겠지만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에게서 들어온 축의금은 직접 받아서 신랑과 신부의 통장에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를 거쳐 전달하는 형태가 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 최근에 청첩장에 계좌번호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신랑과 신부의 계좌번호를 함께 적어두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혼수품도 증여가 되나.

“대부분의 혼수품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과도한 비용의 혼수용품을 사주거나 혼수용품을 대신해 돈을 이체할 경우 실제로 증여한 경우로 판단될 수 있다. 가구나 인테리어 정도를 넘어 자동차나 집을 사주면서 혼수였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다.”



-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도 특별히 지켜보는 부분이다. 부모가 싸게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이럴 때는 증여를 할 것인지 매매를 할 것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지 않나.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부동산 가격을 먼저 잘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매매가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처음 샀을 때보다 많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이 나올 것인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매매를 선택한다면 일반 거래와 똑같이 진짜로 매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매매대금 이체 내역을 확인시켜 주면 깔끔하다.”



- 결혼하는 자녀는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정부가 최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자금에 한해 특별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년 자녀에 대한 기존 공제한도 5000만 원 외에 1억 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 자금이 지원되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양 쪽 집안이 있으니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총 3억 원 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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