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반려식물 사회적 가치'확산

입력 2024-01-28 09:13

천안시의회 정선희의원
천안시의회 정선희의원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천안시의회 정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식물문화’ 관련 조례가 지난 26일 시의회를 통과하며 반려식물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4일 제26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최초로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 등을 담고 있다. 주 내용으로 반려식물을 가진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교감과 심리적 안정을 통해 우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및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한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반려식물센터를 조성해(관리·보급·교육·치료 등) 식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의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 문화를 통해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또한 “조례 통과는 단순히 반려식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복지에 대한 천안시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려식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천안=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