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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선처 안한 이유.."위자료+사과문 요구"

입력 2024-02-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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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특수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가 법원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주씨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주씨는 전날 재판부가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단에 대해 “아이가 학대받았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해서 그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이 사건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주씨는 “사건 초기 입장문을 쓰는 등 일일이 대응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아이에 대한 비난도 있어 재판에 집중하고자 했다. 법정에서 2시간 반 녹취록이 전체 공개됐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녹취록은 증거 파일로 인정받았다. 주호민은 “녹음이 위법인 것은 맞다”면서도 “특수한 상황이고, 아이와 친구들이 장애가 있어 의사를 전달할 수 없어 예외성이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갑질 부모로 묘사된 부분에 대해선 “처음에 저도 아내한테 ‘왜 이렇게 막 보내냐’고 화를 냈다”며 “아내가 억울하다면서 2년치 내용을 다 보여줬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얼마든지 대화를 공개할 수 있다. 원래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 간에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10분에 1만 원짜리 변호사 전화 상담을 했자. 실수할 수 있으니 여러 변호사에 크로스 체크한 것”이라며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더라”고 설명했다.

A씨를 선처하려다 유죄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선처를 결심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변호사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몇 개월 동안 학교에 못 다닌 것과 정신적 피해를 받은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라. 두 번째 요구서에는 금전 요구는 취하할테니, 지정해준 내용으로 자필 사과문을 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주씨는 “사과를 받은 적도 없는데 요구 받은(사과문의)문장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며 “그래서 선처 의지를 접었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를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 아이 목소리도 있지 않나. 공개되면 영원히 인터넷상에 떠돌게 된다. 그게 부담이 컸다”며 “특수교사들이 정말 노력하고 고충이 있는 걸 잘 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어떤 일이 이 전체의 어떤 특수교들의 헌신을 폄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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