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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 보조금…1인 최대 300만 원

올해 1억2000만원 예산들여 신규고용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입력 2024-06-10 09:39
신문게재 2024-06-11 17면

글로벌 톱10 투자유치설명회 기념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계자 등이 글로벌 톱10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으로 이전한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또 다른 시ㆍ도의 기업이 도내에 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하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면 초과한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3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다만, 중앙정부 등 지급기관을 달리해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건호 시 투자유치과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라며“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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