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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

입력 2024-06-10 17:27

민주당 최고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만약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80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재·보궐선거 유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소 시 자동 직무 정지 조항의 경우 지난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 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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