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
앞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등을 취득하고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을 적용한 농가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중 선정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주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증 축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돼지에 질소저감 사료를, 젖소에 저메탄 사료를 각각 급여한 경우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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