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휴게음식업 위생교육. 의성군제공 |
(사)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경상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 예방교육 △노동법 해설 △식품시설 및 영업장관리 교육으로 진행됐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위생교육은 휴게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위생관념을 제고시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정보와 지식습득으로 휴게음식업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의성군 휴게음식점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업소관리로 군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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