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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또 국가전략기술, 핵심기술…헷갈리는 중요기술 제도

국회입법조사처 “중복 지정 발생해 행정력 낭비…효율화 필요”
오윤환 과기정책연 단장 “각 부처의 기술들을 연계하는 체계 마련해야”

입력 2024-07-05 12:28

강경성 1차관,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방문<YONHAP NO-3681>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5일 부산 기장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가 진흥·보호 등을 위해 지정하는 주요 중요기술제도가 중복 지정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중요기술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기술은 소관부처·근거 법률에 따라 현재 주요하게 5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보호)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국가첨단전략기술(보호·진흥)을 지정해 수출입 통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근거로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계속해서 국방부는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 지정 중요기술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법률에서 동일 분야의 기술을 중요기술로 지정함으로써 중복 지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과 집행에서도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운영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반도체·로봇·생명공학·원자력분야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의 17개 기술을 지정했다.

주로 R&D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국가전략기술은 인공지능(AI)·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바이오 등 12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기재부가 조특법에 따라 세제 지원 등을 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같이 중요기술 명칭과 지원 분야도 유사해 중복 지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지정·육성되는 진흥 성격의 기술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기술을 선정·관리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R&D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분야를 선정·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세부적인 기술의 추가·변경 등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분야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호 성격의 기술은 규제가 과도할 경우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진부화된 기술은 신속한 해제를 기업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각 부처에서 (중요기술)발표를 하는 것은 부처 업무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이뤼지는 것으로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너무 다양하게 발표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지원 부처는 어디이고 애로사항은 어디에 얘기할지 등에 대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각 부처의 기술들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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