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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체특위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묻지마 자유여행"

입력 2024-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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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14일 문체특위 실무회의를 가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희정 의원은 “나중에 청구하게 되는 예비비 예산이 김정숙 여사 자유여행을 위해 쓰였다는 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문체부가 금일 특위 회의에서 타지마할 일정에 대해 이미 ‘지난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훈 의원은 ”오늘 보고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으로선)영부인이 타지마할을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 의전에 대한 외교가 뒤죽박죽 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으로 미뤄보아 (김정숙 여사) 행사는 짜여진 외교 일정이 아니라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의원은 ”문화정책관으로 재임했던 국장도 본인이 10월초에 알고 있던 일정이 나중에 상황이 크게 달라져서 당황했다 한다“며 ”담당 국장을 패싱할 정도로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 변경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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