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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맞선 쿠팡 VS 공정위… 로켓배송 정말 중단될까

입력 2024-06-17 06:00
신문게재 2024-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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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로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명령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의 대응에 공정위는 “쿠팡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맞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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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 중 직원 리뷰 사례.(사진=쿠팡 자료 캡처)

 

이에 쿠팡은 다음날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보도자료에서 쿠팡은 임직원 상품 체험단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 등 PB 상품 리뷰를 객관적으로 작성했으며 별점 1점을 지속적으로 준 임직원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임직원 체험단의 평균 점수는 4.79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4.82점)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왔으며 본인의 작성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직원에게 부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켰다는 공정위의 발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쿠팡의 반박에 대해 공정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은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논의된 내용”이라며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했다”면서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받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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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정위와 쿠팡이 강대강으로 맞서는 사이 소비자들의 관심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정말 중단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쿠팡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 기공식도 취소하고. 이후 예정된 투자 일정을 잠정 중단시켰다. 로켓배송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투자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조만간 내려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쿠팡의 향후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차피 양측의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수년이 걸리는 법정 다툼의 결과보다, 조만간 내려질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향후 쿠팡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정명령의 내용이 단순히 알고리즘 구조를 공지하고 검색 결과가 도출된 이유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수준이라면 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품 추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시정명령이 나올 경우엔 로켓배송 사업이 어렵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에 시정명령, 과징금 1400억원, 검찰고발을 통보하면서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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