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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입력 2024-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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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이처럼 공개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A차량) 직진 대 좌측(B차량) 직진 사고에서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A차량 과실 비율이 40, B차량 과실 비율이 60으로 인정된다.

다만 A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A차량 과실비율이 30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A차량이 나중에 진입한 경우에는 A차량 과실비율이 70으로 올라간다.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지지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다.

양 차량이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나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한 경우,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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