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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구안 미수용 시 18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불법 휴진 전제로 정책 요구 부적절"

의협, 의대 증원 재논의·필수의료패키지 수정·행정명령 취소 등 요구
"대정부 요구안 미수용 시 18일 전면 휴진 후 무기한 휴진"
정부, "18일 집단 휴진 조건없이 중단…의대정원 조정 불가"

입력 2024-06-16 17:16

투쟁선포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YONHAP NO-3299>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요구와 관련,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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