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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명 6억·90명 임금 5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 사업주 194명 공개…신용제재 307명

입력 2024-06-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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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노동자 20여명의 임금 6억원과 90여명의 임금 5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등 약 200명의 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체불 사업주 307명은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되는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이날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어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불 사업주 가운데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을 받았고 지난 2019년부터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건에 이른다.

또 서울에서 상시노동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 B씨는 3년간 22명에게 6억4000만원을 체불해 2회 유죄판결(징역 8월)을 받았다. 이어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C씨는 3년간 45명에서 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2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사업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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